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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춘 석방!!

그섬 2018-08-06 (월) 09:39 5년전 9721  


징역 4년은 받은 분이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1년반만에 출소 하였습니다.

 

그이유는 ‘최장 구속 기한’을 명시해 둔 형사소송법 때문이다.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고,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. 김 전 실장은 상고심에서 이미 3차례 구속 연장을 다 썼다. 지난 1월, 3월, 5월 3차례 연장을 다 사용해 이날 자정 구속기간 만료일을 맞게 됐다.

 

여러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1년반만에 나오는 경우는 참....

 

정말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!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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